노영민·김조원…같은 2주택, 다른 결말 왜?

입력 2020-08-11 17:05   수정 2020-08-11 17:07


다주택 논란에 휩싸인 청와대 참모들의 행보가 엇갈렸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주택을 모두 매각한 반면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청와대를 떠났다. 그러나 2~3중 규제가 작동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매각 자체가 어려운 환경이란 지적도 나온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노 실장이 소유한 반포동 ‘한신서래’ 전용면적 46㎡가 지난달 24일 11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4일 거래를 완료하고 잔금만 남은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노 실장은 이 아파트 매각으로 무주택자가 됐다. 그는 앞서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에게 실거주를 제외한 집을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본인은 강남이 아닌 충북 청주의 아파트만 매각하려 한다는 논란이 일자 두 집을 모두 팔기로 했다.

지방 아파트를 매각한 뒤 반포 아파트를 팔게 되면서 세금 측면에선 상당한 이익을 보게 될 전망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인 상황에선 어느 집을 먼저 팔든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노 실장의 경우 차익이 거의 없는 청주 아파트를 매각한 뒤 1주택 상태로 반포 아파트를 팔았다. 1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9억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9억 초과분에 대해선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특공제도 받는다.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노 실장은 반포동 아파트를 2006년 아내와 공동명의로 취득했다. 매입가액은 2억8000만원이다. 15년 보유한 동안 8억5000만원의 차익이 발생했다. 하지만 1주택자가 된 덕에 매각가액 기준 9억원까지는 비과세다. 매각가 11억3000만원에서 9억원 초과하는 2억3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하는 셈이다. 여기서도 부부 각자 80%까지 장특공제를 받을 경우 과세표준이 낮아져 총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안팎이란 계산이 나온다. 반포 아파트를 먼저 팔았을 경우 3억~6억원(청주 아파트 기준시가에 따라 중과세 적용)의 세금이 발생하는 것과 큰 차이다.


반면 김 전 민정수석은 집을 한 채도 정리하지 않고 결국 직을 떠났다. 김 전 수석은 도곡동 ‘도곡한신’ 전용 84㎡와 잠실동 ‘갤러리아팰리스’ 전용 123㎡를 보유하고 있다. 당초 잠실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지만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물을 내놨다가 거둬들이면서 “처분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비아냥을 샀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뒤 사의를 표하고 청와대를 떠났다.

일각에선 애초 집을 처분하기 힘든 환경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금과 대출, 거래까지 정부가 만들어낸 규제가 겹겹이 싸여 있어서다. 김 전 수석은 노 실장과 달리 서울에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시세 상승폭이 커 어느 집을 먼저 팔든 양도세가 무겁다. 여기에 도곡동과 잠실동 모두 지난 6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아파트 지분이 18㎡를 넘지 않는 일부 소형 면적대를 제외하면 구청을 허가를 받은 뒤 매수자가 실거주하는 조건으로만 거래할 수 있다. 최근 강남권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것처럼 매수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대출규제도 거래가 쉽지 않은 이유로 꼽힌다. 김 전 실장이 내놓은 잠실 아파트의 경우 시세가 20억원 안팎이다.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의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대출이 제한된다. 결국 20억가량의 현찰을 갖고 있으면서 잠실로 이사할 계획을 가진 매수자가 아니면 김 전 실장의 집을 살 수 없다는 의미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스스로 다주택자의 출구를 막아놓고 출구를 찾으라고 한 꼴”이라면서 “자본주의를 역행하는 지침과 규제가 만들어낸 해프닝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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