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6개월간 원금 상환이 늦춰진다.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와 대출원금 감면, 분할 상환 등도 이뤄진다. 대출원금 감면은 연체 90일 이상자만 해당되며 최대 70%까지 빚을 줄여준다. 수해 피해자가 국민행복기금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빚(담보 없는 채무)이 있으면 원금을 60%(캠코)~70%(국민행복기금) 감면해주기로 했다. 피해 사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상환 유예 및 신규 대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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