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계좌 압류 사태' 진흙탕길

입력 2020-08-11 17:35   수정 2020-08-12 01:07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의 회사 운영자금 계좌 압류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사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제조·물류 업무를 담당하던 사내 하도급 업체들의 사업 포기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승계 문제까지 불거졌다.

11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조는 다음달 6일까지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고용 승계 투쟁 결의대회’을 열겠다는 집회 신고서를 광주 광산경찰서에 제출했다.

금호타이어 광주·곡성 공장에서 고무 절단과 원자재 하역 등 제조와 포장 물류업무를 맡아온 6개 하도급 업체는 지난달 31일 적자 누적을 이유로 금호타이어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들 업체 소속으로 광주·곡성 공장에서 근무 중인 인력은 비정규직 노조원을 포함해 700여 명이다. 금호타이어와 기존 하도급 업체들 간 계약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이후 새로운 도급 업체가 고용을 승계하지 않으면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직장을 잃게 된다.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금호타이어가 하도급 업체에 손실을 떠넘긴 결과”라며 “원청회사(금호타이어)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고용 승계 문제가 부각되면서 금호타이어 법인 계좌 압류는 열흘이 넘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는 정규직 지위 확인 1심 소송 승소를 근거로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과 이자 등 204억원을 요구하며 지난달 30일 회사 법인 계좌를 압류했다. 금호타이어는 이 여파로 협력업체 대금 결제는 물론 임직원의 올여름 휴가비와 수당 등도 지급하지 못했다.

하도급 업체 계약 종료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비정규직 노조는 1심 판결에 따라 정규직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 일부를 지급할 수는 있지만 항소심 판결 이전에 정규직 고용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2011년 2명, 2017년 132명 등 비정규직을 대법원 판결 이후 직접 고용한 전례를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금호타이어는 새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등 공장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새 하도급 업체가 기존 근로자 고용을 승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비정규직 노조도 집단 이기주의를 버리고 회사 회생에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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