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피해 100% 보상하라" 포항 시민들 청와대 상경시위

입력 2020-08-11 17:54   수정 2020-08-12 00:37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피해 금액 지원 비율을 70%로 한정하자 포항시민들이 청와대 상경 시위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 지진 피해액의 70%가 아니라 100%를 보상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강덕 시장을 비롯한 포항시민 500여 명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도 했다. 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만약 국가에서 피해 금액의 70%만 지원해 준다면 나머지 30%는 누가 책임지느냐”고 반문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정부는 피해 유형을 나눈 뒤 각각의 한도 금액 내에서 피해 금액의 70%를 지원하도록 비율을 정해 놓았다. 범대위는 이런 제한 방식이 모법(母法)인 지진특별법 제14조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조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까지 여론 수렴 후 9월 1일부터 확정된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범대위와 포항시민들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시행령 거부 운동 등에 나서기로 했다.

포항 지진은 2017년 11월 15일 발생했다. 규모 5.4의 지진이 포항을 덮치면서 이재민 2000여 명이 발생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피해액만 551억원에 이른다. 김경대 한동대 도시계획과 교수는 “시민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부동산 가치 하락, 인구 유출, 소비 침체 등 유·무형 피해를 포함하면 총 피해액은 14조원을 넘어선다”고 분석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 지진은 정부가 추진하던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촉발된 인재(人災)였다”며 “지진 피해 구제와 이재민의 주거 안정, 파손된 건물 복구 등에 대한 100%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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