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공범의 반격? "검찰 증거수집 위법"

입력 2020-08-11 18:33   수정 2020-08-11 18:35


'갓갓' 문형욱에게 이른바 'n번방'을 물려받은 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켈리' 신모 씨가 유사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신씨 측은 "증거로 제출된 전자파일이 훼손된 데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여서 증거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씨 측은 압수수색을 할 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한 노트북에 설치돼있던 프로그램을 임의로 삭제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검찰이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을 배포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7월께 경기 오산 자신의 집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123개와 성인 출연 음란물 676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씨는 2013년 8월부터 2017년 4월 사이 주거지 등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성폭력수사팀과 함께 수사·내사 기록을 살피고 압수물 추가 분석 등을 통해 신씨의 추가 혐의를 포착했다.

신씨는 앞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890여개를 저장하고 이 가운데 2590여개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지난해 8월부터 한 달 동안은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을 개설한 '갓갓' 문형욱에게 'n번방'을 물려받고 이를 통해 음란물을 유포 및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이 1심 직후 항소하지 않고, n번방 관련 양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신씨 측은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돌연 항소를 취하해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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