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교란 특별점검…카페·유튜브도 잡는다

입력 2020-08-12 13:14   수정 2020-08-12 13:16


정부가 집값 담합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카페와 유튜브 등 온라인도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장 교란행위 유형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초 신고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에서 이상거래 의심 사례가 여럿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들 거래에 대해 소명 요청을 한 상태다. 불법 행위 등에 해당할 경우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대출규정 위반 등이 확인되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상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거래가 여러 건 확인됐다. 이들 지역을 포함해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세종시에 대해선 경찰청이 지난 8일부터 ‘100일 특별단속’을 벌이는 중이다. 국세청은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거래 동향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이외에도 부동산카페나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의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합동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을 토대로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중개업소에 중개의뢰를 유도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은 온라인 상 표시광고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감시와 감독도 강화된다. P2P나 대부업체 등을 통한 대출규제 우회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 강도를 높인다.

홍 부총리는 “확고한 정책 의지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시장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면서 “주택시장 체질을 실수요 중심으로 개선해 악순환 고리를 끊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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