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현준 '프로포폴 의혹'에 "불법성 없다"…고발장 반려

입력 2020-08-12 13:45   수정 2020-08-12 13:47


경찰이 배우 신현준의 전 매니저가 과거 신현준이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낸 고발장을 반려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 매니저인 김 모 대표가 지난달 14일 낸 고발장을 같은 달 27일 반려했다. 경찰은 투약의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대표는 고발장을 통해 "신현준이 2010년께 강남구의 한 피부과에서 진료받으며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한 정황으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았다"며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밝혀 달라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경찰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신현준의 프로포폴 투약에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주장한 2010년은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이었고(2011년 2월 지정), 의학적 용도가 아닌 마약 투약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훌쩍 지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앞서 지난달 초 신현준으로부터 월급을 적정 수준으로 받지 못했고, 폭언 등에 시달리는 등 13년간 부당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신현준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그를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다.

신현준은 "김 대표와는 1991년께 처음 만나 친구가 됐지만, 과거 내 주변에 많은 폐를 끼친 것을 알게 돼 수년 전에 관계를 정리했다"며 "그런 사람이 수년간 잠적했다 최근 나타나 나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그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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