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직접 회사채나 CP 매입? 국감 이슈로 떠오른다

입력 2020-08-12 16:01   수정 2020-08-12 16:08


한국은행이 직접 회사채나 CP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정감사에서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중앙은행이 전통적으로 수행하여 온 ‘기준금리를 통한 통화정책’ 외에 위기 상황에서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재정정책에 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의 준재정적 활동이란 원칙적으로 정부의 재정정책과 동일한 수행 효과를 가지면서 중앙은행의 재정적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의미한다. 금리를 통한 통화정책을 통하여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더라도 경제주체들이 현금을 보유하기만 할 뿐 소비나 투자에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물가안정 등에 목표를 둔 통화정책보다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통화정책을 통한 금리조정 또는 유동성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제도(Feredal Reserve System)에서 3월 3일과 15일 각각 기준금리를 1.00~1.25%, 0.00~0.25%로 하는 제로금리 정책을 시행하고, 국채와 주택담보대출유동화증권(MBS)의 무제한 매입, 자산담보증권 매입 등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영국의 경우 영란은행(Bank of England)에서 3월 11일과 11일 각각 기준금리를 0.25%, 0.1%로 하는 조치와 함께, 3300억 파운드 규모의 대출 보증,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성 지원 등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기존 연 1.25%에서 3월 16일 0.75%, 5월 28일 0.50%로 인하하고,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증액,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등 유동성 공급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미국 연준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계기로 은행에만 제공되었던 금융안전망을 비은행권 등 자본시장에까지 확대함으로써 전체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감독하는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며 "한국은행 역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불안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금융위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최종대부자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 연준의 경우 CPFF(Commercial Paper Funding Facility)라는 CP 매입기구를 설립하여 단기 회사채를 직접 사들이고 있으나, 한국은행은 여신 및 증권 매입대상의 한정으로 회사채와 CP를 직접 매입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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