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유튜브 '뒷광고' 못한다

입력 2020-08-12 17:00   수정 2020-08-13 01:30

다음달부터 유튜브 등 SNS에서 광고비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제품 등을 홍보하는 ‘뒷광고’를 하면 과징금 등 처벌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뒷광고에 해당하는 세부 사례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SNS에 광고를 할 때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게는 관련 매출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뒷광고에 해당하는 세부 사례 등을 조만간 추가 발표하기로 했다. 최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활동하는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뒷광고를 한 사실이 밝혀져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번 지침 개정이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돼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 개정안의 내용을 잘 몰라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어 계도 기간을 먼저 운영할 예정”이라며 “홍보 이후에도 고의성이 의심되는 위반 사례가 있으면 처벌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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