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사태 연루 증권사 CEO 징계 착수

입력 2020-08-12 17:22   수정 2020-08-13 01:08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내부통제 의무 위반 사실을 담은 잠정 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라임사태가 터진 이후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 등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했다. 지금은 다음달 제재심의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들 판매사가 라임펀드 판매와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등 과정에서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거나 지키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투는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를 3248억원어치 판매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100% 배상 결정을 내린 무역금융펀드를 라임자산운용과 공동 기획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신증권에 대해선 라임펀드를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판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 센터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됐다. KB증권은 라임에 4500억원 규모 TRS 대출을 제공해 펀드 부실을 키웠다는 점에서 검사 대상이 됐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내부통제 부실을 지적한 만큼 당시 결정권자였던 전·현직 CEO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은 올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하지만 “운용사 잘못으로 발생한 금융상품에 대한 책임을 판매사 CEO에게 지우는 것은 지나치다”는 논란이 있었다.

금감원의 판매사에 대한 제재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있다. 제재 대상으로 거론되는 일부 증권사와 은행은 아직까지 금감원으로부터 검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상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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