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금 70% 썼는데…지자체 수해복구 어쩌나

입력 2020-08-12 17:18   수정 2020-08-13 03:11

올해 역대 최장 장마로 전국 각지의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이 상당 부분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재난관리기금에서 미리 끌어쓰는 바람에 정작 수해가 발생했을 때 쓸 돈이 부족하게 된 것이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재난관리기금 잔액은 2조131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재난관리기금 전체 예산액 6조8941억원 중 30.9%에 해당한다. 이 중 70%에 해당하는 4조7625억원은 상반기에 집행됐다. 각 지자체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책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썼기 때문이다.

재난관리기금은 자연 재해 등 각종 재난의 예방과 대응, 복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매년 적립해 조성한다. 올해는 시행령에 특례조항을 넣어 지자체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재난기금 상당 부분을 소진한 상태에서 ‘역대급’ 수해가 겹치자 지자체에서는 수해 복구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남은 재난관리기금 30%를 모두 수해 복구에 쓰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15%는 의무예치금으로 분류해 대형 재난 상황에 대비해 따로 관리하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가 재난기금에서 쓸 수 있는 돈은 1조원가량에 불과하다.

이번 장맛비로 인한 피해 규모는 계속 늘고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오전 10시30분 기준)에 따르면 6월 24일 이후 집중호우로 인해 41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다. 이달 이후 이재민은 11개 시·도에서 4498가구 7809명이 발생했다. 시설 피해는 모두 2만4203건이 보고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기금 의무 예치금의 경우 수해 피해 규모가 크면 법령 조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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