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단체' 법인 취소 효력 정지

입력 2020-08-12 17:11   수정 2020-08-13 01:10

대북 전단과 물품을 북한으로 살포했다는 이유로 탈북민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통일부의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2일 탈북민단체 큰샘이 통일부를 상대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관련 소송 본안 사건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문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위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앞서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민단체가 대북 전단·물품을 살포하는 것이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17일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하는 현행 민법 제38조에 따른 처분이었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달 27일 이들 단체를 대리해 통일부를 상대로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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