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전재산 건다던 손혜원 징역형…손혜원 "납득 어렵다"

입력 2020-08-12 20:30   수정 2020-08-12 21:54



법원이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불거진 부동산 차명 매입설 등을 법원이 인정한 셈이다. 손 전 의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뜻을 전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와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선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자료를 받는다. 이 자료에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 계획 등이 포함됐다. 2017년 9월에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목포시가 도시재생 사업 예산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공모 자료도 받았다. 검찰 측은 이들이 엄연히 '비밀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국토부는 2017년 12월 14일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이 포함된 뉴딜사업을 발표했다.

이 와중에 손 전 의원은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2017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직자인 손 전 의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 전 의원 측은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내용이고, 2017년 12월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발표한 만큼 공무상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료들의 비밀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가 외부로 공개되면 (해당 지역의) 시가 상승을 유발해 활성화 계획의 실행을 어렵게 하므로 목포시 입장에서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다"며 "2017년 6월 이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도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해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2017년 12월 14일 국토부가 도시재생 사업을 발표한 이후에는 비밀성이 상실된 것으로 보고, 국토부 발표 이후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이 취득한 약 9억7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은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손 전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손 전 의원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손 전 의원은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된 이후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재산을 모두 걸 뿐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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