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점포 넘겨받기 전 매출자료 대신 매입자료 봐라

입력 2020-08-12 15:17   수정 2020-08-12 15:20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뜨는 업종이라 해도 그 수명이 길지가 않다. 그러다 보니 인기 브랜드의 경우 권리금을 받고 양수도하는 경우도 흔하고 인기가 조금 꺾일 때는 좀 더 민첩하게 점포를 양도하려는 사람도 있다. 시장에선 이를 ‘치고 빠지기’라고 한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업종이다 보니 기존 점포를 양수도할 때 많은 일을 보게 된다. 신규 점포를 내지 않고 기존점을 인수하는 양수인은 권리금이라는 웃돈을 주더라도 기존 점포가 확보해 놓은 영업력을 승계받으려고 한다. 이런 심리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다. 장사가 잘되지도 않는데 영업 상황을 부풀려서 양도하려는 사람도 더러 있단 말이다.

프랜차이즈 점포의 매출은 늘려 잡기가 너무 쉽다. 업주가 현금매출로 잡고 포스(판매시점관리)를 눌러대기만 하면 끝이다. 그러면 금방 매출은 올라간다. 그렇게 몇 달 연속으로 해놓은 뒤 고매출 점포라고 하고 양도를 하면 꽤 높은 권리금 장사를 하게 된다. 문제는 그런 권리금을 지급하고 인수한 양수인은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실제로 형사소송으로까지 이어진 사례를 하나 알고 있다. 저가 주스 프랜차이즈 사례다. 양도인은 지역 카페에 건강상의 이유로 가게를 내놓는다고 했다. 마침 적당한 프랜차이즈 점포 창업을 희망하던 양수인은 글을 보고 연락해 양도인은 만났다. 당연히 매출과 예상 손익 등에 대해 확인을 했고 얼마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했다. 나름 꼼꼼하게 포스를 확인해 매출 조사를 했겠지만 인수 후 매출에서 사기 아닌 사기를 당했음이 드러났다.

인수 당시 알고 있던 매출과는 너무 차이가 났다. 약 3분의 1 정도 매출이었으니 손익을 뽑을 수도 없었다. 의아스러운 게 쏟아졌다. 양도인은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들을 모두 해고했고, 권리금 계약서에도 매출에 대한 언급은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았다. 그야말로 포스 조작에 의한 매출을 믿고 계약한 사기다. 형사소송까지 한 양수인은 증거가 불충분해 패소하고 말았다.

이런 피해를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간단하다. 양도인에게 매입자료를 보여달라고 하면 된다. 이 점포는 컵의 누적 매입량을 살펴봤더니 음료 누적판매량보다 훨씬 적었다. 즉 컵이 없는 채 음료만 팔았거나 포스 조작을 통해 있지도 않은 매출을 만들어 넣었을 것이다.

신선식품일수록 매입 자료를 보면 효과가 좋다. 재료를 쌓아두는 데 한계가 있어서다. 몇 개월 내내 과다 매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매입량만 가지고 매출을 파악할 수 있을까. 충분히 가능하다. 여러 창업 사이트나 인터넷 카페에 가면 정보가 넘쳐난다. 프랜차이즈 기업별로 원가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를 역산해도 쉽게 매출 추정이 가능하다.

직접 프랜차이즈 점포개발 담당과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가맹상담을 받다보면 재료비 비중을 알게 될 것이고, 인수하려는 점포의 매입 자료를 대입해보면 되는 것이다. 치킨집도 본부에선 가맹점의 정확한 매출을 파악하고 있진 않다. 생닭의 매입량과 기타매출로 추정한 데이터로 갖고 있을 뿐이다.

김종율 < 옥탑방 보보스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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