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첫 구속 운전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0-08-12 11:14   수정 2020-08-12 11:16



검찰은 '민식이법'시행 이후 처음 구속기소 된 30대 운전자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 혐의로 기소한 A(39)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임에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차량을 몰다가 스쿨존에서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사고 당시 자신이 운전했다며 거짓말을 해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의 여자친구 B(26)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넌 뒤 동생이 떨어뜨린 공을 줍다가 무단횡단 중에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서 외제차를 타는 피고인의 형편이 넉넉하다고 봤는지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고 당시 건설 현장에서 일했는데 선고 전까지 반드시 합의할 테니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안일한 생각으로 피해자와 그 아이의 부모에게 상처를 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그동안 법을 잘 몰랐는데 이번 일로 반성하고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살겠다"고 말했다.

B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A씨가 크게 처벌받을까 걱정돼 범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런 전과가 없고 긴밀한 인적 관계에 따라 부득이하게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이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 6분께 경기도 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C(7)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지만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속 30km인 스쿨존 규정 속도를 넘겨 시속 40km 이상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했고 차량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A씨는 올해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 구속 기소된 사례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법으로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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