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내가 뭘 잘못했죠?' 손혜원·숙명여고 쌍둥이 1심 유죄 공통점은?

입력 2020-08-13 10:00   수정 2020-08-13 13:03



<i>"저를 알면 쉬운 사안인데, 판사가 이 사안을 다 이해하고 판결을 내릴까 걱정은 했었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고 상세한 변론 자료를 냈는데도 우리 얘기는 전혀 들어주지 않았어요. 제가 미운털이 많이 박혀있는 것 아닌가. 제가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데 잘못한 게 있어야 반성을 하지 않나요?" </i>(손혜원 전 의원 1심 판결 후 YTN 라디오에서)

<i>"검사님이 말한 정의는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무엇도 바로잡힌 게 없어요."</i> (숙명여고 쌍둥이 언니, 결심 공판에서)

사법부의 대한 신뢰를 어디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일까. 같은 날 1심 재판부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두 사례의 피의자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법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측 주장만 받아들여졌다면서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은 12일 손 전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1년 6개월형에 판결했다. 손 전 의원은 비밀 자료에 해당하는 부동산 개발 자료를 입수하는 등 후 남편 재단과 지인 등을 동원해 14억 상당의 목포 부동산을 구매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손 전 의원은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부동산실명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전 의원은 자신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대해 "해당 자료는 보안자료로 분류가 된 자료가 아니다. 그냥 5월 11일 발표 된 것을 축약해서 저한테 준 것"이라며 "당시 국정원에서 보안을 담당했던 시장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고 끝없이 소명자료를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손 전 의원은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같은날 숙명여고 쌍둥이에 대한 1심 판결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이날 쌍둥이 자매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들에게 답안을 유출한 아버지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53)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복역중이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매는 당초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재판을 받았지만, 혐의를 계속 부인함에 따라 사건이 다시 검찰로 되돌아갔고 결국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자매는 "검찰이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기소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줄곧 "실제 성적이 올랐을 뿐 답안을 미리 보고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숙명여고 쌍둥이와 손혜원 전 의원이 받고 있던 혐의는 각기 다르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재판부의 시각에는 공통점이 있다.

범행을 뉘우치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숙명여고 쌍둥이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아버지인) 현씨에 대해 이미 유죄가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동일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을 이 사건에서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은 숙명여고 학생들에게서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했으며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트려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 자매에게 장기3년·단기 2년의 실형을 구형하면서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르며 이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깨닫기를 바란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대한민국 입시를 치러본 사람이면, 수험생 자녀를 키워본 사람이면 학부모와 자녀들이 석차 향상 목표에 공들이는 것을 알 것"이라며 "현양 등은 숙명여고 동급생 친구들과 학부모의 19년 피와 땀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양 등은 1년6개월간 5차례 정기고사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진 이 사건 범행의 직접 실행자들이고, 성적상승의 직접 수혜자"라며 "그런데 현양 등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아무런 반성의 기색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동생 또한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고, 수사 과정에서 성인 이상의 지능적인 수법으로 대응했다"며 "현양 등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으며 거짓말에 반드시 대가가 따르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고,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다.

그러나 현씨와 두 딸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 실력으로 성적이 오르고 1등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현 씨는 지난해 12월 학교에서 파면됐고, 쌍둥이 딸은 지난해 11월 퇴학 처리됐다.

손 의원 재판부 또한 극구 부인하는 그의 태도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해 공직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라며 "우리 사회의 시정해야 할 중대한 비리를 수사 개시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해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손 전 의원은 “그러나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처가 남아있다”면서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전 의원은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된 이후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재산을 모두 걸 뿐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고 말하며 줄곧 결백을 주장해왔다.
양형기준에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은 중요한 감형요소

그렇다면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할 경우 양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는 '진지한 반성'을 감경사유로 '반성없음'을 가중사유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승 연구위원은 "범죄를 범했다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직접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할 뿐 아니라 반성의 여지가 없는 경우는 형이 가중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이에 반해 범죄를 진지하게 뉘우치고 반성하는 피고인에게는 형이 감경될 뿐 만 아니라 집행유예 선고 역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은 곧 유죄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로 읽힐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양형에는 유리하지만 무죄는 물 건너 가게 된다"면서 "하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양형에는 불리하나, 무죄를 받아낼 수 있다. 형사재판에서 위험한 최선을 선택할지, 덜 위험한 차선을 선택할지는 항상 고민거리가 되는 문제다"라고 했다.


법알못 자문단 김가헌 변호사는 향후 항소심에 대해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은 피해자와의 합의 못지 않게 중요한 양형요소라 계속 범죄사실을 부인하면 악영향을 끼친다"면서 "특히 위 두 사건은 특정 개인이 피해자가 아니라 더 중요해보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도 계속 범죄사실을 부인할 경우 숙명여고 쌍둥이는 몰라도 손혜원 전 의원은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법알못 자문단 = 김가헌 변호사 /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jebo@hankyung.com로 보내주세요.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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