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원순 유족 관사 거주…"시간 줘야" vs "법적 근거 없어"

입력 2020-08-13 12:10   수정 2020-08-13 17:03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유족이 여전히 관사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서울시 관계자는 박원순 전 시장 부인 강난희 여사가 현재까지 종로구 가회동 관사에 거주 중이라고 밝혔다.

갑작스럽게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한 만큼 주변 정리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임기가 끝난 후 가족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사에 거주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원순 전 시장은 지난달 10일 종로구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일반적으로 시장 임기가 끝나면 곧바로 관사에서 퇴거해야 한다. 하지만 박원순 전 시장 경우는 워낙 예외적이라 서울시에서도 관련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 여사가) 현재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며 "늦어도 이달 중으로는 나간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 여권 인사는 "심리적 충격이 워낙 컸던 데다 5년 이상 거주한 영향으로 정리할 게 많은 것으로 안다"며 "재정적으로 집을 구할 여력이 있는지도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원순 전 시장은 생전 마이너스 6억90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야권에선 입주 당시에 '호화관사'라고 논란이 있던 상황에서 "법적 근거 없이 세금을 쓴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는 자택 보일러 수리 등을 이유로 청와대 퇴거를 미루자 여권에서 비판을 쏟아내지 않았냐"는 비판도 있다.

박원순 전 시장은 지난 2015년 2월 아파트형인 은평구 관사를 떠나 종로구 가회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관사를 이전했다. 가회동 관사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방 5개, 회의실 1개, 화장실 4개가 있다. 전세가는 28억원이었다.

은평구 관사(2억 8200만원) 전세금의 약 10배로 당시 전국 최고가 아파트인 타워팰리스 전세금(23억원)보다도 더 비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2년 전세 계약이 끝난 후 2017년부터는 전세금이었던 28억원을 그대로 보증금으로 돌리고 월세 208만원을 추가로 내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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