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주노총, 15일 노동자대회 강행…서울시 행정명령 불복

입력 2020-08-13 17:13   수정 2020-08-13 17: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시의 집회 금지 행정명령에도 광복절인 1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다.

민주노총은 13일 "광복절 75주년을 맞이해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해 부여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8·15 노동자대회는 준비한 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집회 금지 행정명령에 불복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민주노총은 15일 서울 안국역 사거리에서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같은 날 민주노총을 포함한 20여개 단체가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며 이들 단체의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을 위해 집회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주노총은 "정부 당국과 서울시의 우려를 잘 알고 있기에 지금까지 (다른 집회에서) 시행한 방역 수칙을 더 강화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노총은 "자체적인 방역 노력으로 민주노총의 집회나 행사에서 코로나19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서울시도 집회 금지 행정명령 조치와 감염법의 족쇄를 풀라"고 촉구했다. 이번 집회에서 민주노총은 '한반도의 자주·평화·통일'을 내걸고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이 서울시의 집회 금지 행정명령에도 집회를 강행키로 결정하면서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행정명령에 불복해 집회를 강행한 단체에 대해선 현장 채증을 통해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과도 공동 대응키로 했다.

민주노총이 이번에 서울시의 집회 금지 행정명령에 불복키로 한 것은 지도부 변화와 연관돼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초 김명환 당시 위원장이 이끌던 민주노총 지도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에 참여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안의 민주노총 내부 추인이 무산되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사정 합의안을 거부한 정파가 주도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돌입했다. 비대위는 지난 11일 출범 기자회견에서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서울시의 집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보수단체들도 불복 방침을 밝혔다.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등 보수단체들은 15일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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