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단체 '광복절 집회' 강행 논란

입력 2020-08-14 17:00   수정 2020-08-15 02:23

서울시가 15일 광복절 집회를 여는 단체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일부 단체가 집회 강행을 선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서다. 일각에선 집회를 제한하는 것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복절을 맞아 26개 단체가 도심 곳곳에서 참가 인원 11만5000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다. 서울시는 이들 단체에 지난 13일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일부 단체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4·16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는 전날 서울 행정법원에 서울시의 옥외집회금지 처분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반면 당초 1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사거리 일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4000명 규모의 태극기 집회를 열 예정이던 우리공화당은 이날 오후 집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서울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치 탄압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당원들에게 돌아갈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집합금지 처분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주최자 및 참가자를 고발하고,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서울시 조치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직장인 송모씨(28)는 “박원순 서울시장 장례 땐 5일장을 실시하고 시민 분향소를 차렸다”며 “그때는 방역수칙을 지키면 대규모 행사도 괜찮다더니 다른 날도 아니고 광복절에 열리는 집회까지 금지하는 행위는 과하다”고 말했다. 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에는 “백선엽 장군 분향소에는 벌금 물리고 박 시장 분향소는 괜찮다더니…8·15 집회는 금지하나”는 글이 올라왔다.

서울시가 지난 13일 집회 추진에 대한 경고를 긴급재난문자로 보낸 것도 논란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5일 광복절에 서울에서 집회를 열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최다은/박종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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