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0%가 소득세 '0원'…납부자 부담은 5년새 120만원↑

입력 2020-08-14 09:14   수정 2020-08-14 09:41


근로소득세 대상자 40%가 세금을 면제받으면서 1인당 세 부담이 5년새 120만원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형평성을 위해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0년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는 "지나치게 확대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는 2013년 531만명에서 2014년 802만명, 2015년 810만명으로 증가했다. 2018년에도 722만명에 이른다. 근로소득세 대상자 중 면세자 비율은 2018년 38.9%에 달한다.

정부의 대책은 면세자 비율 급증에 불을 붙였다. 2013년 정부는 소득세제 관련한 특별공제(의료·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항목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세법을 개정했다. 당시 정부는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세 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공언했지만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가 나와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이후 2015년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통해 공제를 대폭 늘려줬다.

보고서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의 증가로 근로소득세의 과세기반이 크게 축소되고 과세대상자의 세 부담이 급증함으로써 당초 세법개정 취지와 달리 과세형평성이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봤다. 과세대상자 1인당 세 부담은 2013년 201.6만 원에서 2018년 319.9만 원으로 63% 상승했다. 과세대상자 유효세율도 2013년 4.9%에서 2018년 7.73%로 급증했다.

높은 면세자 비율은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조세원칙에 위반된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다만 면세자 비율 축소 과정에서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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