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일부터 서울·경기 '술집·뷔페·학원·방판' 영업 금지

입력 2020-08-15 14:16   수정 2020-08-15 14:35



16일부터 서울과 경기지역 유흥주점, 대형학원, 부페식당 등 방역상 고위험 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금지 기간은 2주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해서다.

정부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 중인 서울·경기에 대해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2단계 조치의 핵심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불요불급한 외출·모임과 다중시설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2개 시설과 업종은 문을 닫는다.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이다. 결혼식장 내 뷔페도 해당 조치를 따라야 한다.

이 밖의 카페와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평소대로 운영하지만, 마스크 착용과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물론 입장 인원도 줄여야 한다.

종교시설은 '중위험시설'이지만 고강도 규제를 받는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이날부터 2주간 지역 내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려서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필수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가능하지만, 교인 간 각종 소모임이나 식사 모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명령을 위반하면 정규집회까지 금지된다.

국공립 박물관·미술관·도서관·복지관 등 공공시설도 문을 닫는다. 민간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집단감염 위험도를 판단해 차등적으로 조치한다. 프로스포츠는 다시 무관중 경기로 돌아간다. 프로스포츠는 한동안 무관중으로 치러지다 최근 관중석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됐다.

지역축제나 자격증시험, 박람회 등 실내에서 50인 이상,·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필수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학교는 등교수업 인원을 축소해 밀집도를 낮추고 원격수업을 병행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도 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교차제 등을 활용해 근무 밀집도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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