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헌적 '토지공개념·수도 이전' 끝내 강령에 넣겠다는 與

입력 2020-08-16 18:13   수정 2020-08-17 00:49

더불어민주당이 토지공개념 도입과 세종특별자치시로의 수도이전을 명시한 당 강령 개정안을 ‘8·29 전당대회’에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여당과 대통령 지지도가 동반 급락한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민심 수습은커녕 국정독주를 더 밀어붙이겠다는 오만이 감지된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재산권 행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 주거권 보장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문구로 반영될 예정이다. 청와대가 2년 반 전에 추진하다 국민적 반발에 좌초한 헌법개정안에 담았던 ‘토지공개념 조항’과 대동소이하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공개한 개헌 안에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특별한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거대 여당의 새 강령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즉 땅 사용권과 처분권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예고하고 있다. 반(反)시장적 규제가 쏟아지며 부동산정책이 남미의 문제국가 베네수엘라를 닮아간다는 비판이 커지는 와중이라는 점이 걱정을 더한다.

행정수도 이전 강행 역시 위헌적인 발상인 데다 온 나라를 극심한 갈등으로 몰고갈 인화성 높은 이슈다. 정말로 필요한 일이라면 국민적 공감대와 분위기 조성이 필수임에도 민주당은 어떤 노력도 취하지 않고 있다. 여당 내에서조차 “당 대표의 깜작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됐지만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정도다. 국가적 대사(大事)에 대한 날림 접근은 주권자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의무를 부여받은 정당정치의 기본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다.

나아가 특별법 제정으로 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법치에 대한 도전이다.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법에 대해 헌재는 2004년 “수도서울은 관습헌법으로 정립됐다”며 “이전하려면 반드시 헌법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고민해봤는데 법률로 해결하는 게 쉽지 않다”고 수차례 토로해 놓고도 법률 제정을 들고나온 것은 꼼수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헌재가 이른바 ‘진보 성향’으로 물갈이돼 “다시 결정을 받으면 16년 전과 다를 것”이라는 계산이지만 이 역시 헌재와 헌법재판관 직에 대한 모욕에 가깝다.

국정운영에서 정치적 유·불리부터 먼저 따지고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행태는 여당의 고질병이 된 듯하다. 위헌 논란에도 국가안위에 관한 사안을 밀어붙이는 모습은 특정지역의 정치적 지지를 의식해서라는 의구심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부동산정책 역시 실패를 인정하기보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를 ‘적대적 관계’로 모는 ‘프레임 정치’로 돌파하려는 얕은수가 엿보인다. 시대착오적 토지공개념이나 임기응변식 정치이벤트로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오판은 더 큰 후폭풍을 부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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