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후 전매가능"…인천 송도·주안서 '줍줍' 나온다

입력 2020-08-18 15:15   수정 2020-08-18 16:41


정부의 6·17대책으로 규제지역이 된 인천광역시에서 무순위 청약 아파트가 316가구 나온다. 무순위 청약인 만큼 청약 통장 유무나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세대원에 관계없이 인천,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성년자는 누구나 청약접수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비규제지역 당시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기 때문에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다.

18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연수구 송도동에 짓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와 GS건설 컨소시엄이 미추홀구 주안동에 공사중인 '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넘'에서 각각 38가구, 278가구를 모집한다. 청약기간은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가 오는 19일, 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넘이 20일로 두 단지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

무순위 청약의 가장 큰 장점은 별다른 제약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두 개 단지 모두 6·17대책 규제를 적용받기 건에 분양승인을 받아논 터다. 분양권 전매는 당첨자 발표후 6개월 후부터 가능한데, 이미 1개월여 지났다. 사실상 4~5개월 후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중도금 대출 역시 개인 신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최대 60%까지 적용 가능하다.

인천은 6·17대책으로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연수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 미추홀구는 조정대상지역에 됐다. 대출이 줄어드는 동시에 분양권에 대한 전매는 등기 이후에나 가능해졌다. 이러한 규제에 청약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었다. 미추홀구 도화동 '주안역 미추홀 더리브'의 경우 2순위까지 받았지만, 전 주택형 마감에 실패했다. 중구 영종국제도시에서 공급된 영종국제도시 동원로얄듀크와 운서2차 SK뷰 또한 1순위에서 미달을 기록했다.

이번 무순위는 규제를 피해서 나오는 아파트인데다 인천 외의 지역에서도 청약이 가능하다보니 무난히 마감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분양 관계자는 "인천이 비규제지역 기준으로 분양되다보니, 이번 무순위도 큰 제한없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투기과열지구인 연수구의 경우, 전용 85㎡ 미만의 주택형에서 당첨자는 모두 가점으로 뽑는다.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뽑는다. 여기서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 또한 가점으로 선정한다. 청약거주요건도 2년이 필요하다.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에 비하면 이번 무순위는 헐거운 편이다보니 수요자들이 몰린다는 전망이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는 38가구의 무순위 중 전용 84㎡에서만 37가구가 나온다. 분양가는 7억 중반대에서 8억 초반대까지 분포되어 있다. 저층도 있지만, 30층 이상의 고층에서도 무순위가 나온다. 펜트하우스인 155㎡ 1가구도 무순위로 나왔다. 분양가는 20억 정도다. 분양 당시에도 인기였다. 1순위에서 624가구 모집에 2만7922명이 접수해 최고 122.1대 1, 평균 44.7대 1 경쟁률을 나타냈다.

송도국제도시는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며, 투기과열지구가 된 이후 공급된 아파트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지난달 공급한 '더샵 송도 그린워크2·3차' 아파트는 89가구에 대한 청약에서 1만1285명이 몰렸다. 외국인 전용임대 물량이 분양전환됐는데, 인천에서 1순위 통장이 대거 신청했다.

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넘은 주안3구역 재개발하는 아파트로 무순위에서 278가구가 나온다. 전용 36~84㎡로 주택형이 골고루 포진되어 있다. 분양가는 전용 59㎡가 4억3000만~4억4000만원대이며, 84㎡는 5억4000만~5억5000만원 정도다. 미추홀구에서 분양한 단지들 가운데 역대 최다 청약 건수 및 최고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1순위에서 1만1572건의 청약 통장이 끌어모으면 균 12.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주변에 이미 재개발 중인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다. '미추홀꿈에그린'(864가구), '주안캐슬앤더샵에듀포레'(1856가구), '미추홀 트루엘파크'(336가구),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주안'(2958가구) 등이 분양됐다.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주안은 최근 전매제한이 풀렸는데, 84㎡형의 경우 웃돈이 1억원이 넘게 붙어 6억원에 호가가 나오고 있다.

한편 무순위 청약은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접수를 받는다. 접수후 일주일 이내에 당첨자가 발표되고, 2일 후에 바로 계약이 진행된다. 때문에 자금 사정을 감안해 계약금을 미리 챙겨봐야 한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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