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덕제, 반민정 2차 가해 사건에 김정균이? 증인 참석 예고

입력 2020-08-19 13:54   수정 2020-08-19 14:33



대법원의 성추행 유죄 판결 확정 후에도 피해자 반민정을 지속적으로 비방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기소된 조덕제의 재판에 배우 김정균이 증인으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1일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심리로 조덕제와 동거인 정모 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혐의에 대한 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는 배우 김정균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김정균의 증인 신청은 조덕제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덕제는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반민정을 폄하할 목적으로 지인인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를 통해 '여배우가 유명 프렌차이즈 식당에서 식중독이 났다고 항의해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했다'는 가짜 뉴스를 작성했다. 결국 이재포는 2018년 1년2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정균은 이재포와 조덕제와 친분이 있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균이 조덕제가 반민정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그의 지인인 식당 주인에게 반민정 식중독 사건을 전해 듣고 전달했다는게 조덕제 측의 주장이다.

김정균에 대한 증인 신청은 올해 2월부터 있었다. 하지만 올해 초 결혼 준비 등으로 바빴던 김정균이 재판에 불출석 하고, 증인신문연기(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결국 오는 21일 재판에 출석하게 됐다.

한편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파트너인 반민정과 합의 없이 속옷을 찢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조덕제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연기 지시를 받아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뿐만 아니라 반민정을 역으로 '무고' 혐의로 고소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검찰이 조덕제를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8년 9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조덕제에 대한 모든 혐의는 유죄로 확정됐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확정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조덕제의 2차 가해는 이어졌다.

조덕제는 정 씨와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 팬카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방하며 2차 가해 행동을 해왔다. 이에 지난해 8월 2일 첫 공판이 시작됐고, 1년 넘게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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