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노조 된 국공립대교수노조

입력 2020-08-19 15:54   수정 2020-08-19 16:06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고 합법노조가 됐다. 2018년 9월 헌법재판소가 초·중등 교원의 단결권만 인정하는 교원노조법을 헌법불합치로 판결한 지 2년 만이다.

국교조는 지난 13일 고용부로부터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고 합법적인 지위를 획득, 본격적인 노조 활동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국교조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며 전국 41개 국·공립대 교수회가 소속된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국교련) 주도로 2019년 10월 25일 창립했다.

앞서 전국교수노조는 2015년 4월 고용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고용부는 교원노조법 2조를 근거로 반려했다. 교원노조법 2조는 노조를 설립하고 단결권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교수노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015년 12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후 헌재는 2018년 9월 단결권 자격을 초·중등교원으로 한정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국회에 2020년 3월까지 대학교원의 노조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라고 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이렇다할 논의도 없이 회기 종료와 함께 법률개정안은 자동 폐기됐다.

법률 공백 상황은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정리됐다. 지난 6월 9일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공포됐고, 고용부는 지난 11일 시행령을 고쳐 교수노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할 근거를 마련했다.

국교조는 "국·공립대의 공공성 확보와 민주적 운영구조 확립 등을 위해 역할을 할 것"이라며 "상호약탈식 재정 지원을 통한 대학 운영과 통제의 수단으로 전락한 고등교육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기계약직 교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교원의 단결권 보장도 필요하다는 헌재 결정에 따른 결과이지만 일각에서는 교수노조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업무 자율성이 높고 재량에 따라 근무시간 조절이 가능한 교수를 일반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헌재도 7 대 2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당시 두 명의 재판관은 "대학 교원은 일반 근로자나 초·중등 교원과 구별되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있어 단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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