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설비 보조금, 50%서 최대 60%로 올린다

입력 2020-08-19 17:22   수정 2020-08-20 01:30

주택과 건물 등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관련 비용의 최대 60%를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지원 대상 신청을 20일부터 받는다고 발표했다. 3월부터 이뤄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주택에 358억원, 일반 건물에 145억원 등 총 503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특히 제조 과정 중 탄소가 적게 배출되는 태양광 설비가 많은 혜택을 받는다. 발전량 1㎾당 태양광 모듈 제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계량화한 태양광 탄소인증제가 기준이 된다. 탄소배출량 1등급을 받은 태양광 모듈을 사용한 주택은 보조금을 50%에서 60%로 높인다. 건물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1등급 모듈을 사용하는 사업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비교적 저가인 중국산 태양광 모듈 대신 국산 제품이 제도 시행에 따른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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