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추첨으로 뽑는 '줍줍'…사람 몰리는 이유 있네 [정연일의 청약ABC]

입력 2020-08-21 11:22   수정 2020-08-21 11:29

최근 아파트 청약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줍줍'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줍줍은 '줍고 또 줍는다'의 줄임말이다. 미분양·미계약분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의미한다. 100% 추첨제로 뽑고 별다른 자격이 없어도 청약할 수 있어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 다만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경쟁률이 수만 대 1까지 치솟는 경우도 있어 사실상 '로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에서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 신청을 받은 아파트 단지들에서 경쟁률이 치솟고 있다. 지난 19일 진행된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3차'의 무순위 청약에서는 평균 경쟁률이 474.1 대 1을 기록했다. 38가구 모집에 1만8017명이 몰렸다. 3가구를 공급한 전용면적 84㎡에는 1818명이 몰려 606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18일 무순위 청약 신청을 받은 수원 장안구 '화서역푸르지오브리시엘'에는 4가구 공급에 1688명이 접수했다. 평균 경쟁률은 422 대 1이었다.

무순위 청약은 입주자 모집 공고 이후에도 미분양·미계약이 발생한 경우 추첨을 통해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본청약 이후 당첨자 개인 사정이나 부적격 사유를 이유로 계약이 파기된 경우 무순위 청약 물량이 발생한다. 저층에 당첨됐거나 원하는 동이 아니어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청약 당시 부양가족 수를 잘못 기재하는 등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거나 대출이 어려워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나 가점 등이 필요없고 만 19세 이상의 조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당첨되더라도 청약 재당첨 제한이 없다.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아파트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 속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된다. 다만 해당 시·군·구가 속한 광역에 거주하기만 하면 되는 등 비교적 느슨한 수준이다. 예컨대 서울 아파트에 무순위 청약을 신청하려면 경기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여야 한다.

분양가가 본청약 때와 동일하게 책정되는 것도 매력 요인이다. 무순위 청약은 아파트를 공급하는 시공사가 청약 시기를 정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본청약이 진행되고 몇 년이 지나서 신청을 받기도 한다. 예컨대 지난 5월 무순위 청약을 받은 서울 성수동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는 본청약이 2017년 8월 진행된 단지였다. 최초 분양 후 3년 동안 인근 아파트 시세가 많이 뛰었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 당첨시 10억원가량의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경쟁률이 만만치 않다.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무순위 청약의 경우 3가구 모집에 26만4625명의 신청자가 몰리며 평균 경쟁률이 8만8208 대 1을 기록했다. 전용 97㎡B 타입에는 1가구 모집에 21만5085명이 신청했다. 서울에서도 인기 지역인 성수동 서울숲 인근에 공급되는 고급 주상복합 단지라는 점과 3년 전 분양가로 공급된다는 사실이 인기 요인이었다.

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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