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랑제일교회 명단 확보 실패에 "박원순 부재 아쉽다"

입력 2020-08-21 15:29   수정 2020-08-21 15:35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 교인 명단 확보에 실패하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빈 공간이 너무 크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재명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영장 없다고 긴급행정조사 방해라니…"라며 "감염병 대응은 전쟁에 준하는 긴박한 중대사안이고, 누군가를 처벌하는 사법절차가 아니라 국민과 본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방역행정"이라고 사랑제일교회 측을 비판했다.

전날 서울시는 신도 및 예배 참석자 명단 확보를 위해 강제 행정조사에 나섰지만 사랑제일교회 측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지사는 "형사사법 절차인 압수수색이 아니므로 방역 당국은 당연히 압수수색영장 없이 감염병법에 따라 얼마든지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 방해하는 것은 감염병법 위반인 동시에 다중이 물리력으로 저항 또는 방해한다면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하며, 현행범으로서 검사나 경찰이 아니더라도 현장에 있는 누구나 체포해 경찰에 인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랑제일교회 측 변호사가 강제 행정조사를 막아선 것에 대해서는 "이걸 모를 리 없는 변호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요구하거나 교회 측이 법적 근거도 없이 변호사 입회나 영장을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채 출입을 무력으로 막는 것은 모두 중대범죄의 현행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영장을 가져오라' '변호사 입회 없이 할 수 없다'는 말 같잖은 주장과 조사방해에 조사를 포기한 공무원들이나, 불법이 자행되는 무법천지 현장을 보고도 방치한 경찰이나"라며 "조사에 반발한다고 적법하고 간이한 행정조사를 포기한 채 엄격하고 시간 걸리며 효과도 제한적이고 심지어 우회적 편법이라 비난받을 수 있는 형사절차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경기도에는 장막 뒤에서 코로나19가 들불처럼 번져가고 1370만 도민들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저는 최고 안전책임자로서 과잉행정이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감염원을 찾아내 확산을 조기 저지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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