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블랙박스 통해 예비신랑의 외도를 알게 됐습니다"

입력 2020-08-24 09:14   수정 2020-08-24 11:33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 A 씨는 최근 파혼 위기를 맞았다.

"월급도 적고 공부하느라 모아놓은 돈도 없었지만 사람 좋은 거 하나 보고 만났는데"라며 이야기를 꺼낸 A 씨는 예비신랑이 외도를 한 것 같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털어놨다.

예비신랑의 외도 사실은 자동차 블랙박스를 통해 알게 됐다.

A 씨는 "주차해둔 차가 긁혀 있어서 살펴보려 블랙박스를 앞으로 돌렸다. 그런데 예비신랑이 내 차를 가져갔을 때 어떤 여자와 '미친 짓'을 하는 게 제대로 찍혔다. 사실 차 내부에 있어서 목소리만 담겨있지만 듣기만 해도 뭘 하고 있는지 알 정도"라고 설명했다.

블랙박스에서는 예비신랑의 직장동료인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가 특이해서 100% 확신할 수 있었다고. 이후 A씨는 예비신랑에게 "전에 말한 동료 말이야. 차로 태워준 적 있어?"라고 살짝 떠봤지만 모르쇠로 일관했다.

예비신랑과 차에서 애정행각을 벌인 여성의 SNS를 찾아봤다. 오래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 것 같았다. A 씨는 먼저 그 여자 남자친구에게 DM을 보냈다.

그는 "연락이 오면 차에서 딴 블랙박스 음성을 보내줄 것"이라고 벼르고 있는 중이다.

예비신랑이 잡아 떼는 이 상황에서 A 씨는 그에게 '응징'할 방법을 찾고 있다. A 씨는 "지금 결혼식 때 틀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블랙박스에 담긴 목소리와 영상을 같이 넣어 제작해서 결혼식에 틀면 어떨까?"라고 네티즌들에게 의견을 구했다.

분노한 A 씨는 "지금 심정으로는 두 사람 다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게 하고 싶다. 친한 직장 사람들과 친척들이 다 올테니 제대로 망신 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결혼을 미루고 미루다 정말 친한 분들만 불러 스몰 웨딩을 하려 했다. 아무리 적게 와도 친한 사람들은 꼭 올 것이고, 소문의 힘을 믿는다"라고 했다.

부모와 친구들은 이 같은 계획을 결사반대했다. A 씨 아버지는 "청첩장 돌리기 전이니 복수 생각 말고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피해 보상 소송이나 걸라"고 했다고.

A 씨는 "언제부터 날 기만한 걸까. 두 사람에게 화가 나고 스스로도 너무 한심하다"라고 속내를 드러냈다.

네티즌들은 "예비신랑의 직장에 먼저 알리는 게 좋겠다", "A 씨는 청첩장 돌리지 말고, 예비신랑 쪽 하객들만 오게 해라. 그들 부모 지인들도 알아야 한다", "상황이 끔찍하겠지만 결혼 전 알게된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라", "복수 잘 못했다간 소송 당한다. 변호사와 상담이 먼저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함께 분노했다.

그렇다면 결혼 전 예비신랑에게 결혼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결혼식장에서 외도 동영상을 트는 등의 행위에 대해 법조인은 어떻게 바라볼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에게 들어봤다.
상대방 잘못으로 인한 파혼에서 사적보복과 합법적인 대응 방법은?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 A 씨가 파혼 위기에 놓인 것은 매우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아직 결혼식 치르기 전인데 블랙박스를 통해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단 것을 알게 됐을 때 충격도 컸으리라 생각됩니다.

일단 살펴볼 내용은 결혼식 당일 영상에 이 해당 블랙박스 음성을 틀어도 명예훼손 해당할까에 대한 것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서로 가장 사랑하고 행복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시간에 예비신랑이 외도를 했다니, 예비신부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른 이성과의 부정행위를 한 일방 당사자는 유책당사자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은 약혼해제에 일방이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손해배상은 정신상 고통에 의한 손해배상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자료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실무상 파혼, 약혼해제의 경우 위자료는 큰 금액이 인정되지 못합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에 있어서 객관적인 정신적 피해를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 통상 1천만원에서 3천만원 내외의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캠퍼스 커플인 40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아내 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했고 얼마 뒤 녹음된 내용을 통해 아내가 내연남에게 “여보”라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서울가정법원은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이 있습니다.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증거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할 경우에는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억울해도 재판에서 승소할 수도 없고 상대방에게 문제제기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증거가 필요합니다.

외도는 사진, 문자, 녹음, 블랙박스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확보시 주의점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도청이나 위치추적을 하는 것도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몰래 여는 행위나 지문 인식으로 걸어 놓는 경우, 상대방이 잘 때 몰래 손가락을 대서 휴대폰을 보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불법입니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형사재판에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지만 이혼 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는 자료로 쓰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별도로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아무리 화가 난다고 사적으로 보복을 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나 상간녀를 때리면 폭행죄나 상해죄가 되는 것처럼 결혼식장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블랙박스 영상이나 음성을 들려주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명예훼손되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인터넷, SNS 등에 이러한 사실을 퍼트릴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만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남을 비방해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사적인 보복은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 위자료 금액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피해여성은 예비신랑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나 상간녀를 때리거나 명예훼손을 하게되면 상대방이 반소 (맞소송)을 할 경우 위자료 금액이 대폭 감경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화가 나도 사적으로 보복하는 것은 참아야 하고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가사소송을 제기하면 자연스럽게 상대방 집과 직장에 알려질 수 있고 재판과정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받고 판결문에도 상대방의 잘못이 적시가 되므로 합법적으로 응징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법대로 판결을 받고 어두운 과거의 기억을 잊고 상대방보다 더 멋진 사람을 만나서 더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법알못 자문단 = 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jebo@hankyung.com로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나/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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