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 허위매물 단속 시작 하자마자…1만개 '증발'

입력 2020-08-21 09:08   수정 2020-08-21 09:10


온라인 포털에서 서울 아파트 매물 1만여 건이 게눈 감추듯 사라졌다. 허위매물 단속이 일제히 시작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부가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하고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1일 부동산 통계업체인 아실에 따르면 이날 네이버 부동산의 서울 아파트 매물이 한 주 전(14일)에 비해 11.0% 감소했다. 지난 14일엔 11만3314건의 매매와 전·월세 매물이 등록돼 있었지만 한 주 만에 10만873건으로 줄었다. 지난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끝내고 이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 중개사법은 허위매물을 등록한 중개사에 대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요자를 끌어들이려는 이른바 ‘미끼 매물’이나 중개 의사가 없는 매물, 실제론 다른 중개사가 맡은 매물 등이 허위매물에 포함된다. 가격이나 생활 여건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아실 관계자는 “중개사들이 허위매물을 자진해서 등록 철회하면서 등록 매물이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구별로 보면 동작구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지난 14일 4111건이던 매물이 2811건으로 31.6% 줄었다. 흑석동의 경우 1014건에서 196건으로 80.7% 급감했다. 일대 최고가 단지인 ‘아크로리버하임’의 매물은 212건에서 55건으로 4분의 1토막이 났다. 인근 ‘흑석뉴타운롯데캐슬에듀포레’도 147건에서 48건으로 줄었다. 흑석동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한 공인중개사는 “허위매물은 아니지만 여러 곳에서 등록한 중복매물을 빼면 실제 거래 가능한 매물은 더 적은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양천구(감소율 17.3%)와 송파구(14.7%), 중구(14.0%), 강남구(12.0%), 은평구(12.0%), 성북구(11.5%), 도봉구(10.8%) 등의 감소율도 10% 이상을 나타냈다. 반면 용산구의 경우 3119건에서 2969건으로 4.8% 줄어드는 데 그쳐 서울에서 가장 낮은 감소율을 보였다.

그동안은 허위매물 단속은 중개업계의 자율에 맡겨졌다. 포털사이트 부동산 협력업체(CP)들의 연합체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허위매물 신고를 받아 검증하는 방식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매물을 광고노출에서 제외시킨 뒤 전화 유선검증이나 현장검증 등을 통해 정상매물 여부를 판단했다. 대부분의 중개업소는 소명 과정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신고 즉시 자진해서 허위매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율처리를 하더라도 3회가 누적되면 일주일 동안 신규 매물등록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허위 매물을 등록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약하다고 보고 지난해 법을 개정했다.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이나 직방, 다방 등 모바일 중개플랫폼도 단속 대상이다. 모니터링 업무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했다. 당초엔 한국감정원이 매물 등록 단계부터 전산으로 검증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인터넷 등에 부동산 광고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블로그 등에 매물을 올릴 때도 중개보조원의 전화번호를 표기할 수 없다.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 모니터링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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