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직장 동료와의 카풀이 싫어요"

입력 2020-08-23 08:30  



본인은 원하지 않는 카풀을 억지로 강요하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 직장인 A 씨의 고민이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A 씨는 30대로 서울 인근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직장이 서울 강남 쪽이고, 버스를 타면 멀미를 심하게 해 자차를 이용해 출퇴근을 했고, 기름값도 아낄 겸 집 인근의 직장 동료와 카풀을 하기 시작한 게 현재는 3명까지 늘어났다.

문제는 마지막으로 들어온 신입사원 B 씨였다.

A 씨는 카풀을 하면서 동일하게 5만원을 받아왔고, B 씨는 "나는 중간에 합류하고, 광역버스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5만 원을 전부 내야 하냐"면서 이번 달부터 카풀비를 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A 씨의 차에 꼬박꼬박 타고 있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A 씨는 "버스가 전용차로를 타서 출퇴근 시간에 더 빠르긴 하지만 하루 왕복 버스비는 5000원이고, 2주만 타도 5만 원인데 카풀 비용이 과하지 않다"고 B 씨의 의견에 반박했다.

B 씨는 이에 "대리님도 여자니 아실테지만, 준비하는데 더 시간이 오래걸리니 융통성있게 가감해 달라"고 나섰다. 그러면서 "사회생활 할 줄 모른다"며 "대리님이 저보다 돈도 잘버면서 신입을 위해 그 정도도 할애하지 못하냐"고 주장했다.

A 씨는 "B 씨 때문에 우린 더 일찍 일어나서 나오고, 나머지 분들은 고맙다고 가끔 커피까지 챙겨주는데, 그게 불만이면 그냥 버스 타라"고 답했다.

그러자 A 씨에게 B 씨가 근무하는 팀의 팀장이 와서 "사회생활 막 시작한 아이니 그냥 카풀해 줘라"라고 찾아왔다. B 씨가 임원 승진이 확실시되는 부장 C 씨의 추천으로 회사에 들어왔기 때문.

문제는 A씨가 B씨를 태우지 않으려 해도 그가 퇴근하면 칼같이 주차장에서 대기 중이라 떼놓고 가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호소에 네티즌들은 "차를 팔아 버려라", "신입도, 부장도 쌍으로 이상하다" 등의 의견이 활발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A 씨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직장 내 권력을 이용해 강요한다는 점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로 올해 1월 경남 밀양의 한 회사에 다니던 30대 청년이 "직장 상사와 카풀이 싫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은 유족이 제기한 진정 사건을 조사한 결과 카풀 행위는 직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근무 환경이 악화됐다고 볼 수 있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은 근로기준법(제6장의 2)에 명시된 내용으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의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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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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