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에 석탄발전 수출도 금지…발전생태계 고사시킬 건가

입력 2020-08-24 17:54   수정 2020-08-25 00:26

탈(脫)원전 정책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발전업계가 이번에는 석탄발전 수출까지 전면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 4법’(한국전력법·수출입은행법·산업은행법·무역보험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 통과가 유력시되기 때문이다. 법안은 한전과 금융공기업의 해외 석탄발전사업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세계 최고 친환경 석탄발전 기술을 보유한 두산중공업 등 관련 산업 생태계의 급격한 붕괴가 우려된다.

탈원전처럼 석탄발전 수출 금지도 환경단체의 압력이 컸다. 환경단체들은 석탄발전은 온실가스 배출이 많다며 ‘비윤리 사업’으로 낙인찍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이 수출하는 석탄발전은 탄소배출량을 대폭 줄인 ‘초초임계압’이란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비교해도 탄소배출량 차이가 크지 않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적용하는 석탄발전 수출 규제에서도 예외다. 그런데도 환경단체들은 석탄발전 수출을 하는 국가는 죄다 ‘기후악당’인 양 몰아붙인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전이 베트남에서 추진하는 석탄발전소 건립부터 위태롭게 된다.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에 참여하고 있는 342개의 국내 중소·중견기업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허가 금지, 노후 발전소 조기 폐쇄 등 ‘탈석탄화’로 위기에 처한 업계가 수출까지 차단당할 경우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화력발전을 중단한다던 유럽연합(EU)조차 유예기간을 두는 등 속도 조절을 하는 마당이다. 거대 여당이 산업에 미칠 악영향을 무시한 채 환경단체의 일방적 주장을 추종하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원전에 이어 석탄발전까지 붕괴하면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5%로 늘린다지만 날씨에 민감한 에너지로는 대체가 어렵다. 장마·태풍 등 하늘·바다만 쳐다보는 태양광·풍력 발전량이 올해 6분의 1가량 감소한 것만 봐도 그렇다.

발전업계가 고사하면 제조업 르네상스도 신산업 육성도 어렵다. 더 늦기 전에 탈원전뿐 아니라 석탄발전 수출 금지 등 자해적인 에너지 정책과 입법을 바로잡아야 한다. 여당이 환경단체에 휘둘리면 정부라도 중심을 잡아야 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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