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놓쳤다"…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유족, 5천만원 손배소송

입력 2020-08-24 18:49   수정 2020-08-24 18:51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케 했다는 비난을 받는 택시기사에 유족이 24일 수천만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이정도 법무법인 참본 변호사는 이날 전직 택시기사 최모(31·구속기소)씨에 대해 총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소장에서 "피고(최씨)는 과거 구급차 운전을 했던 경험이 있다"며 "사고 당시 구급차에 실제로 위독한 상태의 환자가 있을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는데도 자신의 택시로 구급차를 들이받았고, 특수폭행죄가 성립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어진 고의적 이송방해 행위로 응급실 이송이 지연되면서 환자는 치료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환자는 물론 환자의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사고 당시 구급차에 함께 타고 있었던 환자의 남편과 며느리가 특수폭행의 피해자로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6월 8일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분간 앞을 막아선 혐의로 구속돼 이달 중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구급차는 통증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던 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져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그날 오후 9시께 숨졌다.

당시 환자는 단 10분 정도 차이로 마지막 하나 남아 있던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약 1시간 30분간 구급차에서 대기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최씨를 출국금지 조치한 뒤 그달 21일 최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사망한 환자의 유족은 지난달 말 최씨를 살인과 특수폭행치사 등 9가지 혐의로도 경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지난달 초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청원은 최종 약 73만5000명이 동의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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