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 축하합니다만 조사 받으셔야죠"…내일부터 부정청약 집중점검

입력 2020-08-24 11:00  


정부가 올해 분양한 주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인다. 특별공급 자격 위조나 위장전입 등 부적격 당첨 여부를 들여다본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한 달 동안 수도권과 지방대도시에서 올해 분양한 사업장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상반기 분양한 단지 가운데 한국감정원의 청약시장 모니터링에서 부정청약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 단지가 대상이다. 감정원은 올해 청약업무를 이관받은 뒤 경쟁률과 가격 동향 등의 정보를 토대로 모니터링을 해왔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특별공급에서 자격을 양도하는 등의 부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위장전입의 경우 거주기간이나 부양가족 가점 등을 늘리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부정 행위 가운데 하나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돼 형사처벌이 이뤄질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부당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벌금은 부당이익의 3배 이하로 책정된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지속적으로 강력한 점검활동과 제도개선을 통해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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