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속에 틈새 상품으로 떠오른 생활숙박시설

입력 2020-08-25 16:06   수정 2020-08-25 16:11

아파트 규제 강화로 생활숙박시설이 관심을 끌고 있다. 내부 설계나 상품성, 커뮤니티 등은 아파트와 차이가 거이 없다.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아 청약과 전매 규제에도 자유로워 틈새 투자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레지던스'로 잘 알려진 생활숙박시설은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호텔(관광숙박시설)과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실내 취사나 세탁 기능을 갖춰 주거시설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아파트와 호텔의 장점을 취합한 주거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투자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다. 별도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아파트처럼 구분등기를 통한 보유와 매매가 가능하다. 또 전매제한 규정도 없다. 지난 6월 발표된 '6·17부동산대책'에 따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속해 있어도 생활숙박시설은 전매가 가능하다. 더불어 19세 이상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청약이 가능하다.

생활숙박시설이 아파트와 유사한 평면으로 설계되고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해지고 있다. 물론 유의할 점도 있다. 생활숙박시설은 호텔 등 관광숙박업 시설보다 건축규제가 덜해 곳곳에 들어설 수 있다. 발코니를 확장할 수 없고 취득세는 오피스텔과 같이 4.6%로 높다.또 숙박시설로 운영하면 주택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거주하거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이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새로운 주거 트렌드선보이는 생활숙박시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현대건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생활숙박시설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을 공급한다.지하 4층~지상 44층, 2개동, 608실(전용 77~191㎡) 규모다. 단지 내에 컨시어지 하우스, 클럽하우스 등 다섯가지 컨셉트의 커뮤니티 공간을 갖춘다.

대우건설도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대에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를 분양 중이다. 안양시 최고층인 48층 규모의 생활숙박시설이다. 주거형 생활숙박시설 552실과 호텔형 생활숙박시설 138실 등 총 690실로 구성된다. 안양시청 바로 앞에 있고 지하철 4호선 평촌역도 가깝다.

일성건설은 제주시 노형동 904의1에서 ‘노형 프레스티지 125’를 다음달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19층, 1개 동에 생활형숙박시설 125실(전용 85~96㎡)과 근린생활시설로 이뤄진다. 노형오거리 인근에 들어선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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