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분향소' 감염법 위반 논란 '재점화'

입력 2020-08-25 18:11   수정 2020-08-25 18:20

지난달 11일부터 사흘간 서울광장에 설치됐던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추모 분향소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법 예방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 붙고 있다. 서울시가 설치한 박 시장의 분향소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집합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다.

25일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박 시장 분향소가 감염병예방법상 ‘집회’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내려달라는 서울남대문경찰서 요청에 "집합이 맞다"는 취지의 회신을 지난 24일 보냈다.

복지부는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해 일반인을 상대로 조문을 받은 행위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로 볼수 있다면 집합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보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에선 "복지부가 박 전 시장 분향소 설치에 대해서 사실상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 의원은 "설치 주체인 서울시는 물론이고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았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도 감염병 확산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당시 서울시, 종로구청 등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발동한 조치는 감염병예방법상 '집합'이 아닌 '집회'를 금지한 것 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합의 개념안에는 집회, 제례 등이 있는데 당시 집회를 금지 한 것이며 제례는 금지대상이 아니었다"며 "고 백선엽 장군의 분향소나 박 시장 분향소나 금지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수정/김남영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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