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정세현, 경비 4배 뻥튀기" vs 민주평통 "월급도 안 받아"

입력 2020-08-26 10:48   수정 2020-08-26 10:50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사진)의 경비가 규정보다 4배 이상 뻥튀기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민주평통은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5일 민주평통이 감사원 지적을 무시하고 매년 수석부의장 직책수행비를 장관급 공직자에 비해 과다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평통은 "수석부의장은 직제상 장관급이지만 통상적으로 부총리급 인사들이 맡아왔다. 급여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장관급 공직자와 비교하는 것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태영호 "민주평통, 감사원 지적도 무시하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2017년 7월 감사원이 발표한 기획재정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민주평통이 장관급 기관장 직책수행경비 최대편성 단가인 153만7500원을 초과해 이에 무려 4배에 달하는 600만원을 매월 지급되는 직책수행경비로 편성요청 한 바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이를 그대로 인정해 과다편성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주의 조치를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통은 감사원 감사 이후 지난 2년 동안 월 600만원의 수석부의장 직책수행경비 편성을 동일하게 기재부에 요구했다"라며 "기재부는 감사원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 없이 지속적으로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대한 직책수행경비를 과다편성했다"고 붙였다.

태영호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평통은 지난 전임 수석부의장은 임기 2년 동안 총 1억4150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받았다.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11개월 동안 6600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받았다.

태영호 의원은 이와 관련해 "600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과다지급 받으면서도 방송과 강연 활동을 통해 추가적인 수입을 얻는다면,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면서 "국민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낭비해서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평통 "대통령 직무 대행…단순 비교 어렵다"
민주평통은 수석부의장이 장관급 직제는 맡지만 의장인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만큼 장관급 공직자와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평통은 "민주평통 관계 법령에 의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법정위원회인 운영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직책 등을 수행하고 있다"라면서 "수석부의장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월정 급여 및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직무와 관련하여 드는 활동경비를 직책수행경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월정 급여를 비롯한 각종 수당을 모두 지급 받는 장관급 공직자의 직책수행경비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직책수행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에는 "국내?외 23개 지역회의 및 271개 지역협의회 조직의 광범위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 활동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재의 직책수행경비를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연 활동 등 추가 수입에 대해선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직책수행경비 외에 방송 출연, 강연 등을 통한 부가 수입은 다른 사회 고위인사들과 마찬가지로 가외적인 활동에 대한 반대급부에 해당하므로, 직책수행경비와 무관한 부분임"이라고 지적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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