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관외지역 수해피해자에 '첫 시민안전보험금 지급'

입력 2020-08-26 15:34  

경기 화성시는 이달 초 집중호우로 평택의 한 가건물이 붕괴되면서 발생한 사망사건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 3000만원이 지급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지역 외에서 발생한 사고였지만, 시가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금 보장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첫 보상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시는 시민안전보험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서류 접수를 돕는 등 보험금 수급을 적극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첫 혜택 대상인 유족들은 시민안전보험을 잘 알지 못해 유가족을 위한 상담을 진행해 정상 지급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보험금은 자연재해와 산사태 2개 항목으로 각 1천500만원씩 총 3000만원이 지급됐다.

서철모 시장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관외에서 발생한 상해까지 보장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세심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시민이라면 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를 포함 누구나 수혜대상이다.

보험료는 시가 부담하며, 보장항목은 ▲상해의료비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일사병 및 열사병을 포함 자연재해 ▲대중교통 ▲만 12세 미만 스쿨존 내 교통사고▲농기계 사고 ▲가스사고 ▲선박 침몰 및 전복사고 등이다. 화성=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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