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쓸 수 있다

입력 2020-08-27 17:32   수정 2020-08-28 01:02

현재 두 번으로만 끊어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앞으로는 세 번 이상으로 쪼개어 쓸 수 있게 된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쓰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논의하면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현행 1회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인 사정에 따라 좀 더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한 번만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나눠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예컨대 총 12개월 육아휴직을 6개월씩 끊어 쓰거나 3개월과 9개월로 나눠 쓰는 것만 가능하다.

정부는 앞으로 이를 배우자 육아휴직 일정, 회사 업무일정 등을 고려해 가령 3개월, 3개월, 6개월로 세 차례에 걸쳐 나눠쓰는 것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출산 전 44일만 사용할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를 보완하고 임산부에게 충분한 휴가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다음달부터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다.

또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가사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가사근로자 법제화도 추진한다. 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도입,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표준이용계약서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을 연내 제정할 계획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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