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유주차 활성화·등록증 재발급 절차 개선

입력 2020-08-28 14:11   수정 2020-08-28 14:13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국토교통부가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공유주차 활성화와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절차 개선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업종별 단체·지자체 등을 통해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과제를 중점 발굴했다. 국토부는 조속한 입법조치·유권해석 등 적극행정을 통해 개선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유휴시간에 공유주차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그동안 유휴시간대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다른 사람들도 공유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지만 법적근거가 없어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가족 간 공동명의 차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자동차 양도증명서 날인방법도 개선한다. 그동안 중고차 매매 시 양도증명서에 사용되는 날인방법으로 일부 지자체가 인감을 요구해 부담이 우려됐다. 이에 대해 관련법령은 인감 등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명확한 유권해석을 통해 지자체의 행정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 성능기준은 연구용역 및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울타리 특성을 고려한 별도 설계기준을 마련·추진한다.

 한편, 국토부는 차기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부터 보다 다양한 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민간위원 구성을 기존 10명에서 3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국토도시·교통물류 등 주요업무 분야별로 산·학·연의 다양한 전문위원을 구성해 심의회의 전문성,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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