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전국 확대…위반 10명 고발[종합]

입력 2020-08-28 10:22   수정 2020-08-28 10:50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10명에 대해 고발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전날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또 20개 병원의 응급실, 중환자실 전공의 가운데 휴진자 358명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다.

복지부는 전날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선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고발 조치와 관련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서 20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전공의 가운데 휴진자 358명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한 데 이어 이날도 수련병원 30개(비수도권 20개, 수도권 10개)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벌여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정부가 전날까지 현장조사 결과 수도권 수련병원에서는 약 80명의 전공의가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사단체 집단휴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으며, 법무부는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지 않기 위해 핸드폰을 꺼놓는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업무개시명령 거부 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행위나 동료 의사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 등의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으며 전날 휴진율은 68.8%에 달했다. 개원의가 주축인 대한의사협회(의협)도 26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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