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팔짱' 검사 "지망도 안한 서울 발령" vs 조수진 "배려 인사?"

입력 2020-08-28 10:59   수정 2020-08-28 16:40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27일 발표된 고검 검사급 및 평검사 등 승진·전보 인사에서 대구지검의 진혜원 부부장검사가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로 자리를 옮기게 된 데 대해 "현직 검사의 2차 가해 논란에 대한 징계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28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서울 근무'를 지망하지도 않았는데, 서울동부지검으로 근무지를 옮겨줬다니,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이심전심 배려 인사'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서울엔 중앙지검 외에 동부, 남부, 북부, 서부 등 4개의 검찰청이 있다. 흔히 '동남북서'라 불린다. 일선 검사들의 근무지 희망 순서도 대략 그렇다고 한다"면서 "'친문 검사' 진혜원 검사의 페이스북 글 내용을 보고 다시금 놀랐다"고 전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조롱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진 검사는 인사발표 직후 "오늘 법무부 발표로 또다시 인구에 회자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서울지역으로 지망하지 않았고 제주도 지망했었다. 집도 멀어서 하숙집 구하는 전화를 돌리고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강진의 노래 ‘땡벌’ 가사 "지쳤어요"를 SNS에 적었다.



조 의원은 "진 검사는 지난 2017년 피의자의 사주 풀이를 하면서 변호사 교체를 권해 '명성'이 널리 알려졌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의 부부장검사로 사실상 영전했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박 전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후 극단적 선택을 하자 지난달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그와 팔짱 낀 사진과 함께 “권력형 성범죄 자수한다.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조 의원은 앞선 글에서 "진 검사는 ‘조국 사태’ 때부터 조국 씨를 수호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난해왔다. ‘친문 검사’로 행세해왔다"면서 "법을 집행하는 현직 검사가 ‘2차 가해’에 앞장서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법무부가 정상적인 공조직이라면 진 검사에게는 그 흔한 경고가 즉각적으로 이뤄졌어야 한다. 하지만 추 장관의 법무부는 징계는커녕 진 검사의 근무지를 서울로 바꿔줬다. 사실상 표창장을 준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 검사의 새 근무지인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 아들의 ‘황제 탈영’ 의혹 수사가 8개월째 답보 중인 곳"이라며 "아마도 그는 추 장관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법치’를 맡겨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고 암담하다"고 전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검사로서 품위 손상’, ‘2차 가해’ 등을 이유로 대검찰청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 요구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법무부가 27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해온 이들이 요직에 앉았다.

이 지검장이 신임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4차장(28기)은 1차장으로 이동했다. 김 차장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유출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31기), 이 지검장과 함께 고발된 상태에서 전보됐다.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논란을 일으킨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광주지검 차장(29기)으로 승진했다.



반면 윤 총장 측근으로 분류된 인사들은 대검 권순정 대변인(29기),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29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좌천됐다. 권 대변인은 전주지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손 정책관은 직제개편에 따라 축소된 자리인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잔류한다.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 혐의 성립 등을 두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반대의견을 냈던 박영진 대검 형사1과장(31기)은 울산지검 형사2부장으로 전보됐다.

검찰 내부게시판 글에 법무부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던 이영림 서울남부지검 공보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한편 이 같은 인사에 대해 윤 총장은 최종 인사 명단을 전달받고 다 읽지도 않은 채 "신문에 나오면 보겠다. 가지고 나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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