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국내 친환경차 판매 100만 대 넘겨야

입력 2020-08-30 17:41   수정 2020-09-21 23:17


 -환경부, 2030년까지 목표 효율 및 탄소 기준 제시
 -현재 내연기관으로 도달 불가능, 친환경차 늘려야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국내에서 판매하는 3.5t 미만 승용 및 소형 화물차의 동력기관을 점진적으로 하이브리드, 배터리 전기, 수소전기 등의 친환경으로 바꿔야 한다. 내연기관을 판매하려면 수동변속기차, 경차, LPG차 등도 늘려야 한다. 

 환경부는 자동차회사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동안 달성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연비 기준'을 포함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과 해당 기준의 적용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했다. 

 -2030년까지 현재보다 내연기관 효율 두 배 이상 높여야
 -제조사, 기술적 한계로 친환경차 가격 낮출 수도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부문 온실가스 저감 목표는 10인승 이하 승용 기준으로 2022년까지는  ㎞당 97g으로 유지하되 2023년은 95g, 2024년은 92g, 2025년은 89g으로 각각 정했다.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기준을 강화해 2030년에는 70g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를 ℓ당 주행 가능한 효율로 환산하면 2025년까지 26㎞에 도달해야 하고, 2030년에는 33.1㎞로 늘려야 한다. 11~15인승의 경우 2030년까지 연비는 ℓ당17.3㎞, 탄소배출량은 ㎞당 146g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 처럼 10년동안 강화하는 내연기관 배출기준에 대해 자동차회사는 현실적으로 친환경차가 아니면 맞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현재 판매중인 12인승 그랜드스타렉스의 ㎞당 탄소배출량은 240g이고 ℓ당 효율이 복합기준 8.2㎞라는 점을 감안할 때 10년동안 내연기관의 효율을 2배 이상 높여야 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은 94g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자동차회사 관계자는 "내연기관으로 탄소배출 목표를 맞춘다는 건 동력원을 바꾸거나 전기동력을 섞지 않는 이상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결국 친환경차를 많이 팔아 내연기관 판매 허용대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데 이 때는 투자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정도 기준은 유럽에 비해 오히려 낮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실제 유럽연합의 경우 2025년까지 우리보다 8g이 적은 ㎞당 81g을 제시했고, 2030년에는 국내의 70g보다 적은 59g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친환경차 크레딧 10년 동안 없애기로
 -탄소배출 측정 때 차 무게 기준은 높여

 이런 이유로 자동차회사들의 제품 전략 변화는 불가피하다. 수익성이 높은 기존 내연기관 판매대수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친환경차 크레딧을 얻으려는 발걸음을 빨리해야 한다. '친환경차 크레딧'은 친환경차 1대를 팔 때 내연기관의 판매대수를 늘려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가 코나 전기차 10대를 포함해 연간 총 100대를 팔았다면 코나 EV 10대와 그 3배에 달하는 내연기관 30대를 제외한 나머지 60대의 배출가스 평균만 측정하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그러나 향후 10년동안 친환경 크레딧 또한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현재 내연기관 크레딧 2대를 인정하는 하이브리드는 2023년까지 지금 수준을 유지하되 2025년에는 1.5대, 2026년에는 1.25대까지만 인정하고 2027년부터는 아예 없애기로 했다. 배터리 및 수소전기차 또한 현재는 내연기관 3대의 크레딧을 주고 있지만 2023년까지만 3대를 인정하고 2025년에는 2대 그리고 2027년부터는 배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수동변속기차는 현재 1.3대의 크레딧을 주지만 내년부터는 ㎞당 탄소배출량을 일괄적으로 5.4g 차감하는 방식을 채택했고, 경차도 올해까지는 1.2대의 크레딧을 주지만 내년부터는 비율에 따라 탄소배출량을 각각 5g(30~40%), 6g(40~50%), 7g(50% 이상)을 차감키로 했다.
 

 환경부는 탄소배출과 효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공차중량 기준도 강화한다. 2023년까지는 올해와 같은 1,421㎏을 유지하지만 2024년에는 1,496㎏, 2025년에는 1,571㎏, 2026년부터는 이전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 공차중량을 파악해 적용한다. 효율과 탄소배출을 측정할 때 시험차의 중량이 무거워지면 그 만큼 탄소배출도 많아지므로 제조사가 기술적으로 줄이거나 친환경으로 서둘러 돌아서라는 의미다.  

 이렇게 강화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환경부는 2030년까지 문재인정부가 제시한 2030 '그린 뉴딜'에 따른 친환경 이동수단의 보급을 완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30년 한 해에 판매할 국내 신차 가운데 온실가스가 전혀 없는 배터리 및 수소전기차 비중이 33.3%에 달하고, ㎞당 탄소배출이 70g 이하인 하이브리드 또한 33.3%에 이르며, 140g의 기준을 적용하는 내연기관차 비중도 33.3%에 맞춘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국내 3.5t 미만 승용 및 승합, 소형 화물차 판매가 168만 대에 달했던 데 비추면 친환경 신차만 연간 112만 대를 판매하는 시대로 들어가는 셈이다. 


 한편, 환경부의 강화한 탄소배출 기준에 맞춰 향후 국내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들의 친환경 행보도 한층 빨라질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주력차종의 내연기관 배기량이 큰 기업일수록 친환경차 판매에 더욱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때로는 내연기관을 판매하기 위해 친환경차 가격을 크게 내리는 전략을 쓸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내연기관에서 얻은 수익을 친환경차 판매확대에 재투입하라는 것과 같은 만큼 이제 친환경차 판매는 수익 여부를 떠나 무조건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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