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소득세, '예고된 쓰나미' 피하려면…

입력 2020-08-30 16:11   수정 2020-08-30 16:13

2013년 이전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시가총액은 유가증권시장 기준 100억원(코스닥시장 50억원)이었다. 2013년 7월을 기점으로 시가총액이 유가증권시장 기준 50억원으로 떨어졌다. 별다른 조세저항은 없었다.

2015년 말부터 고액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2016년 4월 이후 매도하는 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이 25억원(코스닥은 40억원→20억원)으로 하향됐기 때문이다. 거센 조세저항이 일어났고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6촌 혈족과 4촌 인척이 아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축소되면서 가족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해 대주주로 묶는 게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거세졌다.

2017년 말부터는 금융회사에 대주주 문의가 폭발하기 시작했다. 대주주 기준 평가액이 15억원으로 더욱 하향되면서다. 직전 결산일에 15억원을 넘게 보유한 주주들이 2018년 4월 이후 주식을 매도하자 세무조사안내문이 날아들기 시작했다. 장기간 보유한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직전 결산일의 평가액이 15억~25억원이던 투자자들은 2018년 4월부터는 대주주로 올라섰다. 3월 말까지 대주주 기준에 맞추면 된다는 오해를 하면서 한시적으로 15억원 이하로 주식을 보유하다가 4월부터 다시 매매한 수량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고 낭패를 보기도 했다. 10여 년간 100억원에서 50억원, 25억원, 15억원까지 네 차례에 걸쳐 대주주 요건이 하향되면서 세법상 대주주 적용을 받는 사람이 대폭 늘었지만 양도세를 제대로 이해하는 투자자는 드물었다.

작년 12월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모두 10억원 기준으로 2020년 세법상 대주주가 됐다. 유가증권, 코스닥시장은 2020년 4월부터 적용되도록 3개월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여전히 본인이 대주주라는 걸 모르는 투자자가 많다.

2021년부터 대주주 요건은 직전 결산일 기준 3억원이다. 본인과 특수관계인을 합산해 3억원 넘게 주식을 보유했다면 2021년 4월 이후 양도하는 주식은 모두 과세 대상이 된다.

대주주 요건이 바뀔 때마다 새로 대주주에 편입되는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대주주라고 보기 민망한 투자자조차 세무서에서 신고안내 통지를 받는 상황이 반복됐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사라진다. 남은 2년간 주식투자자는 절세 해법을 찾아야 한다. 복잡한 세법을 잘못 이해하면 절세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더욱 크다. 대주주 요건 하향에 따른 양도소득세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왕현정 < KB증권 WM스타자문단 세무자문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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