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창원시, 동선 감춘 확진자 구상권 3억 청구…강력 대응

입력 2020-08-31 13:22   수정 2020-08-31 13:53


경남 창원시가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을 부인해 자신은 물론, 접촉자들을 줄줄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리게 한 경남 창원시 40대 여성에게 치료비, 검사비 등 3억원을 물어내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31일 코로나19 대응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 51번 확진자에 대해 역학조사 위반과 검사 거부, 경상남도 행정 명령 위반으로 고발했다"며 "검사에 불응하거나 연락이 불가한 11명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창원 51번 확진자의 경우 전세버스를 타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인솔자가 제출한 명단에는 누락됐다.

이로 인해 시는 창원 51번 확진자와 책임 인솔자에 대해 확진자의 입원 치료비뿐만 아니라 접촉자의 자가격리, 진단검사, 방역 등에 소요된 모든 비용(약 3억원)을 산정해 오늘 중으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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