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들이 119신고 10번 권했는데…" 가방학대 살해 계모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0-08-31 17:39   수정 2020-08-31 17:41


검찰이 동거남의 9세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41)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며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요청했다.

검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숨진 아동은 가로 50㎝, 세로 71.5㎝, 폭 29㎝ 크기의 1번 가방에 3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그보다 협소한(가로 44㎝, 세로 60㎝, 폭 24㎝) 2번 가방으로 옮겨져 4시간 동안 감금됐다.

검찰은 A씨가 키 132㎝, 체중 23㎏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2번 가방에 가둔 뒤 73~163㎏의 무게로 수분간 여러 번에 걸쳐 뛰거나 짓누르는 등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장검증에서 마네킹이 2번 가방 안에 있을 때 아래로 움푹 내려앉는 등 충격이 그대로 전달됐다"면서 "(A씨는)아이를 40분간 그대로 방치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119 신고를 지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이런 무자비한 행위를 하면서도 지인과 통화를 하고 아이가 의식을 잃자 물을 뿌렸다"며 "아이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했을 때, 가방 사이로 손가락을 꺼냈을 때, 아이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아이를 꺼냈더라면, 친아들이 119에 신고하자고 10번이나 권유했을 때 곧바로 신고했더라면 아이를 살릴 수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 아동의 이모는 "아이가 가방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A씨는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고 40분간 지인과 통화하면서 방치했다"며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을 요청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용서받기 어려운 사건이지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사건 발생 후 심폐소생술과 119에 신고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도 없었다"며 "법의 허용 범위에서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미리 적어온 메모를 통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 모두에게 사죄드린다"고 했다.

한편 지난 6월 1일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 숨진 피해 아동은 9살임에도 몸무게가 23kg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일으켰다. 9살 남아 평균 몸무게는 약 32kg이다. 또래인 A씨 친아들은 40kg이었다.

온라인상에 공개된 A씨의 SNS에는 친자녀에 대해 애정을 표시하는 사진과 글이 다수 게재되어 있었다.

A씨는 2018년 친아들의 사진을 올린 뒤 '우리 아드님 40kg 먹방 찍자'라는 글을 올리는 가 하면 '사랑스러운 딸래미, 공주'라며 자녀의 상장을 자랑하기도 했다.

반면 충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숨진 피해 아동은 어린이날인 지난 5월 5일에도 머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해 아동 몸 곳곳에 오래된 멍과 상처가 있었고 허벅지에는 담뱃불로 데인 것 같은 상처가 있어 상습 폭행 가능성이 의심된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6일 오후 1시 40분에 열릴 예정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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