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0일까지 대면예배 금지, 유흥주점 집합제한

입력 2020-09-01 15:23   수정 2020-09-01 16:44



대구시는 1일부터 열흘간 대면 예배 금지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시행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강화된 대구형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 동구 사랑의교회에서 30여명이 확진되는 등 수도권발 확진이 잇따르자 추가 확산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사랑의교회 확진자와 일반시민들의 마지막 접촉 가능일로 추정되는 지난달 28일 이후 14일간의 잠복기가 끝나는 9월 10일이 강화대책 시행 최단기간으로 적절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대구시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일부 시설에 대해 거리두기 내용을 강화했다.
교회 등 종교시설은 1일 오후 3시부터 10일 자정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해 비대면 영상예배만 허용했다. 대면 예배와 소모임, 식사 등은 엄격히 금지한다.

클럽, 나이트 형태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은 기존 집합제한 조치를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했다. 부산 등 인근 지역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지역만 집합제한 조치를 유지할 경우 타 지역 유흥객 유입 우려(풍선효과)가 있다고 봤다.

또 요양병원, 정신병원, 사회지시설 면회를 전면 금지하고 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법적 조치키로 했다.

학원 등은 그동안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고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존 집합제한 조치를 유지한다. 하지만 방역 수칙 위반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집합금지를 시행할 방침이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업주와 종업원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고객에게 음식 섭취할 때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시는 10일까지는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홍보·계도하고 11일부터 위반 시 영업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마스크 쓰기 생활화를 위해 '먹고 마실 땐 말 없이, 대화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하자는 내용으로 '마스크 쓰GO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권영진 시장은 "감염경로를 알수 없는 환자의 비율이 수도권에는 25%에 이르는 반면 대구는 2%수준으로 낮지만 대구도 재유행의 우려가 커져 10일까지 이번 위기를 안정시키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집합금지, 대중교통 축소 등 지금보다 더 고강도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적극 나서 신고하는 등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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