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 수사팀' 공소유지 업무에 대거 투입

입력 2020-09-01 17:30   수정 2020-09-02 01:1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한 검사 다수가 이 부회장의 공소유지 업무에도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유·무죄 여부를 두고 앞으로 최소 3~4년간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특별공판2팀이 신설됐다. 팀장으로는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이 임명됐다. 김 부장검사는 의정부지검 소속이지만 직무대리 형태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며 이 부회장 수사 실무를 담당해 왔다. 이 부회장 관련 영장실질심사 및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논의에도 직접 참석했다. 또 ‘국정농단’ 의혹 특별검사팀에서 삼성 관련 수사를 맡은 바 있다.

수사팀이 수사를 마무리 짓고 공소제기(기소)를 하면, 공판팀은 앞으로 재판에 참여한다. 법정에서 피고인(변호사)과 유·무죄 여부를 다투고 혐의를 입증하는 책임을 맡는다. 수사팀 멤버들이 공소유지 업무를 이어가는 셈이다.

특별공판2팀은 사실상 ‘이재용 재판’ 전담팀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 참여했던 단성한 부장검사가 이끄는 특별공판1팀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담 공소유지팀으로 활동하는 것과 비슷하게 운영될 것이란 얘기다.

법조계에선 특별공판2팀 신설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취임한 직후 ‘1호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공판을 전담할 특별팀을 편성할 것을 지시했다. 윤 총장은 평소 검사들에게 “여러분의 배틀필드(전쟁터)는 조사실이 아니라 법정”이라며 공소유지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삼성 수사’는 검찰 밖에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많았던 만큼 검찰로서도 재판에서 이 부회장의 유죄를 이끌어내는 데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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