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감독' 이름 뺀 감독기구?

입력 2020-09-02 07:44   수정 2020-09-02 14:35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으로 확대 개편해 이상거래 분석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5차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이상거래 단속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불법행위 대응반이 실거래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의 인력으로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금융정보분석원,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참고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과 권한을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안팎에서 개인의 거래를 감독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장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번 방안은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해위를 포착해 신속히 단속하는 상시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외부의 독립된 감독 기구를 만드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한 분석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법?제도가 구축되고 8.4 공급대책 등 전례없던 종합 정책패키지를 마련한지 한달여가 지나면서,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매매는 상승세가 멈췄고, 전세는 상승폭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사전 청약 등 부동산 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사전 청약과 관련, "청약에 당첨돼 수년 내 입주가 가능한 내집이 생긴다는 기대만으로도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을 덜고, 매매수요가 완화되어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다"며 "내년 사전분양 3만호의 분양일정을 다음주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여부도 연말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7월 기준 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유중인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공적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정법,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정법은 공공재개발 정의 규정, 공공재개발 시 용적률·기부채납 완화, 주택법은 공공재개발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의 홍보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변경된 임대차 관계를 중심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마련해 기관 홈페이지, 지자체, 일선 공인중개사 등에 제공했고, 제도 변경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오는 4일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등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담은 정책정보 웹사이트도 9월 중 확대 개편한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도 결국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수급 상황에 따른 시장 균형을 찾아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반드시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수요·불법거래를 근절해내고 실수요자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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