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원피스' 논란 한 달…"국회의원 최소주의적 복장 규정 필요"

입력 2020-09-02 13:57   수정 2020-09-02 13:59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복장에 대한 '최소주의적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주요국 의회의 의원 복장규정' 보고서를 펴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 발간 배경으로 "최근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복장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됐다"며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이른바 '분홍색 원피스 논란'을 들었다.

현재 국회법 제25조에는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규정'이라는 포괄적 조항만 존재할 뿐, 구체적인 복장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보고서는 "국회의 품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의원 복장이 어떤 복장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최소주의적 규정'을 마련해, 국회의 의정활동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복장과 관련해 명문화된 규정을 둔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다.

영국은 2018년 슬로건이나 상업적 광고를 포함하는 복장 및 군복·유니폼을 금지하는 '하원 행동 및 예절규범'을 제정했다. 프랑스 하원은 2018년 '국회사무처 지침'을 개정해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복장은 중립적인 외출복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정 견해를 표출하거나 종교적 상징성 또는 상업적 메시지를 담는 복장은 금지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4일 국회 본회의에 캐주얼한 분위기의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등장했던 류호정 의원은 당시 "50대 중년 남성, 양복과 넥타이로 상징되는 국회 이미지를 깨고 싶어 꾸준히 캐주얼 의상을 입어왔다. 반바지도 입었지만 큰 논란이 안 됐는데 원피스는 용납이 안 됐었나 보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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